(1) 중간 하향소득주택난가정: 신청인은 본 시 오성구주민호적 (농촌촌민과 농촌단체경제조직원 제외) 을 갖고 신청한 지 3 년이 넘었고, 신청인은 본 시 오성구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신청가구는 본 시 5 성구에서 연간 소득, 재산,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 시청이 정한 준입 기준에 부합한다.
(2) 이주 노동자: 신청자는 본 시 5 개 도시 주민의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본 시 5 개 도시 농촌 마을 주민, 농촌 집단경제기구 회원에 속한다. 신청자는 본 시 5 개 도시에서 근무하고 본 시 5 개 도시에서 누적 연금 등 사회보험을 6 년 이상 납부하거나, 기업과 5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본 시 5 개 도시에서 연금 등 사회보험을 누적납부하는 일반 전일제 고교 졸업생에 속한다. 본 시의 5 개 도시에서 연간 소득과 재산을 신청하는 것은 시청이 정한 준입 기준에 부합한다. 가족 구성원은 본 시 오성구에 자기 주택이 없고, 아직 공공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다. < P > "공공 * * *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7 조 신청 공공 * * * 임대 주택은 < P > (1) 지역 무주택이거나 주택 면적이 규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소득,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 P > (3) 지원자가 이주 노동자인 사람은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 P >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서 본 지역의 실태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