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대주택의 냉장고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쌍방이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합의가 없는 경우 냉장고 손상 원인에 따라 책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으로 인해 냉장고가 손상된 경우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냉장고가 자연적으로 손상된 경우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12조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달리 합의한다.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