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증명서와 임시 거주증. 임시 거주 허가 발급 기관은 풀뿌리 경찰서이며, 거주 허가 발급 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 위원회, 주거용 부동산, 마을위원회, 거리 사무소 및 기타 풀뿌리 조직입니다. 유동 인구의 실제 생활 상황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이 두 자료도 가장 인정받는 증명 자료이기도 하다.
상술한 기층 조직 외에 실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단위 (기숙사), 학교 (기숙사) 등의 기관에서 주거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잠시 체류증은 우리나라가 특정 시기의 유동인구에 대한 일종의 관리 방식이다. 잠시 체류증은 소지자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보통 유효기간은 1 년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규 거주지를 증명하면 보통 두 시간 연속 임시 체류증을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률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에 따르면 시민의 경상거주지는 주거지부터 기소까지 연달아 거주하는 1 년 이상의 장소를 가리킨다. 입원 치료 장소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7 조는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으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거주지를 가리키고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영업장소나 주요 사무기구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9 조는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연속 거주 1 년 이상 거주하는 곳이 정규 거주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원 치료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이주한 후 자주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원래의 거주지를 거주지로 삼고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상습적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