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은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공셋집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 년 6 월 65438+2 월 3 1 까지 지속된다. 2022 년 4 월 1 일부터 2022 년 2 월 3 1 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 세율로 과세 판매 수입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선납일, 부가가치세 선납을 보류하다. 2022 년 10 월 1 부터 2024 년 2 월 1 까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거시규제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 포함) 는 세액의 50% 이내에서 자원세와 도시 유지 건설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미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등 지방교육 추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형, 미리기업, 자영업자) 는 본 공고 제 1 조에 규정된 우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