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임대 후 집에 있는 TV가 고장났는데, 보상해야 하나요?

임대 후 집에 있는 TV가 고장났는데, 보상해야 하나요?

1.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계약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재산이 불량으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이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차인이고 집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 물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3. 10년이 넘은 TV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