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전염병 기간 동안 장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좀 싼 임대집을 바꾸고 싶다. 집주인은 내가 그의 집을 임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테리어를 헐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염병 기간 동안 장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좀 싼 임대집을 바꾸고 싶다. 집주인은 내가 그의 집을 임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테리어를 헐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 점포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가져가야 할 물건이 있으면 위약금이 있으면 상대에게 보충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해도,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합리적인 위약금은 상응하는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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