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항구 선림거리는 미래 과학기술성 공공서비스센터 만경촌 구획 이전 집중 계약을 순조롭게 마쳤다.
철거란 철거 허가 기관을 말하며, 정부가 승인한 도시 건설 계획과 토지 서류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건설지 범위 내의 주택과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