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원칙: 집세와 유틸리티, 주택임대 계약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 유틸리티 요금이 인하되고 집세가 오르면 세입자가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고 공정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2, 계약약정: 집세와 유틸리티 지불 방식은 임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올리는 것은 위약 행위가 될 수 있다.
3,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 * * 및 국가격법" 에 따르면 계약 쌍방은 자발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상하지 않고 주문하는 방면에서 집세를 올리는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 < P > 집세 인상 상황은
1, 집주인이 시장시세나 주택 임대 수급 관계에 따라 집세를 올리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집주인은 주택 수리, 시설 개선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올려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
3,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 집주인은 집세 인상 요구를 제기했다. < P > 요약하면, 유틸리티 인하, 집세 인상이 불법인 이유는 주로 공정원칙, 계약약속,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 임대 과정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은 계약에서 집세와 유틸리티 지불 방식을 명확히 약속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집세나 유틸리티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면 협의를 거쳐 보완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 P > 제 577 조 < P > 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 배상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