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한 달치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의 조기해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조기 철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민법 703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및 이익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 제704조 임대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지급기간 및 방법,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