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인출 조건:
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의 주택 적립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택 구매, 건설, 개조 또는 정밀 검사
(2)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c) 자택 주택;
(4)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5) 돌발성 중대 자연재해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6) 본 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 적립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퇴;
(2)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3)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호주, 대만에 정착하다.
(4)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후 2 년 동안 미취업으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렵다.
(5)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및 재채용되지 않고, 남성은 만 50 세, 여성은 만 45 세, 가정생활은 어렵다.
(6) 비호적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종식시키고, 호적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중단하고, 호적을 본 도시에서 이주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직공의 개인 주택 적립금 계좌에 저장된 잔액을 인출하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24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및 정밀 검사;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