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설계 변경 계약:
분양주택 개발 건설 과정에서 갑측이 원래 설계안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때 반드시 설계안 승인 후 일 이내에 을측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을 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체크아웃을 요구하거나 갑 측과 협의하여 보충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을측이 체크아웃을 요구할 경우, 갑은 을측이 요구한 날로부터 을측에 이미 지불한 돈을 을측에 돌려주고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3. 품질 분쟁의 처리.
을측은 이 상품주택에 대해 중대한 품질 문제가 있으며, 갑을 쌍방이 논란을 일으킨 경우, 서면 공사 품질 감정 의견을 분쟁 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4. 갑측이 기반시설과 보조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공약.
5. 부동산 관리 협정.
6. 보증 책임.
7. 갑측은 이 상품주택이 인도시 재산권 분쟁과 재무분쟁이 없음을 보증했고, 갑측이 원래 설정한 담보는 인도시 이미 청산되었다. 이 상품 주택이 배달된 후, 배달 전에 재정적 분쟁이 있다면 갑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