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 제 229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임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통의견' 제 1 19 조 제 2 항은 "사유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재산권 이전이 발생했으며, 원래 임대계약은 임차인과 신규 소유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임대는 매매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원칙의 적용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래 임대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고 임대 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2. 임대물 소유권 변경은 임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에게 그에 따라 임대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협상은 법원에 고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