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이름 등록 관리 방법' 제 2 조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명칭 등록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5 조 자영업자가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기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자영업자 명칭 현판은 적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 사기나 오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자영업자 이름 등록 관리에 관한 문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