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취소에 필요한 조건:
1. 전년도 종합수입은 6 만원 미만이었지만 평소에는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2. 전년도에 특별 추가 공제가 즐거움에 부합했지만 세금을 선납할 때 공제되지 않았다.
3. 연중 취업, 사직 또는 일부 월 소득이 부족하여 지출 6 만원,' 3 보험 1 금' 등 특별 추가 공제, 6 가지 특별 추가 공제, 기업 (직업) 연금, 상업건강보험, 세수이연형 연금보험 등 공제 항목이 부족하다.
4. 고용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노무보상,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수입만 받는 경우 연간 환결산을 통해 각종 세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5. 납세자의 노무보상,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 연중 적용 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연간 세율보다 높다.
6. 세금을 선납할 때 사람들은 장애인의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과 같은 종합소득세 혜택을 누리거나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
7. 적격한 자선 기부 지출이 있지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8. 납세자가 세금을 송금하고 납부한 날부터 증서세 납부일 (즉, 증서 완세 증명서 또는 납부서 발행일) 까지 3 년 이내에 세금 감면, 세금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늘릴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건을 늘리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