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물 자체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임차인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임대재산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 방법
1.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준수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 경우 합의된 지급 손해액이 실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채무 불이행 당사자는 법원에 지급액 감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임대 계약상의 지체상금의 계산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의거합니다. 보증금,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은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각종 위약금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택 임대차에 대한 지체상금 기준은 없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 쌍방이 스스로 손해배상액을 합의하고, 쌍방이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높고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과도하게' 높아야 합니다. 즉, 실제 손실액은 100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청산 손해배상금은 수천 위안입니다.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4. 현행법에 의해 제정된 지체배상제도는 징벌적 지체배상제도가 아니라 보상적 지체배상제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높더라도 이 기본속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은 당사자들이 단순징벌적 지체배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 씨는 이러한 합의가 무효는 아니지만 그 성격은 여전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10조 임차인은 합의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격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임대 부동산이 손상된 경우 당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11조 임차인이 약정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임대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하고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