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 소통: 우선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호소와 우려를 표현하고, 상호 이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원조: 협상이 실패하면 임차인은 법률 전문가 또는 임대 분쟁 해결 기관과 협의하여 자신의 권익과 법적 보호 조치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