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5 조
임대 기한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07 장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