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강제 이주할 수 없다. 쌍방은 먼저 협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 관계 종료 후 이주를 거부하면 집주인은 현지 공증처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증인에게 현장 인벤토리, 압류 및 공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산을 점검할 때 거주위원회나 마을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동시에 증거하고 서명할 수 있다. 재산 조사가 끝나면 임시로 다른 곳에 정착해야 하고, 비워 둔 집은 다시 임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