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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누가 배상합니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우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업주와 상의할 수 있고, 자기가 먼저 수리하고, 비용은 업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이 얼마 동안 체결되면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물건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물건은 필요한 돈이 많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통지한 다음 자기가 부담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그러나 임대할 때는 먼저 이 물건들이 정상 작동 상태인지 확인하고, 일단 손상이 발견되면 먼저 처리하고 이사해 앞으로 어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즉, 원래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 주택의 전구, 수도꼭지 등 관련 자금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 스위치를 해야 하며, 임대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가전제품이 자연적으로 손상되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흡입기, 온수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건축공업출판사' 가정인테리어 대전' 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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