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령학생 및 보호자는 원양현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택과 일치한다 (100% 재산권 보유, 공세실 포함).
2. 주택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증 또는 주택 구입 계약 및 조회 증명서).
3. "학생 상태 기본 정보 양식" (졸업 초등학교 인쇄 및 도장).
4. 제공해야 할 기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