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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시 국유지 주택의 몰수 및 보상 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유지 주택의 수용 및 보상 활동을 규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수용된 주택 소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수용자라 한다)은 「국유토지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국무법령 제590호)에 의거하여 「국유토지주택의 수용 및 평가에 관한 조치」에 의한다. 소유토지”(주택도시농촌개발부 Jianfang [2011] No. 77) 및 기타 관련 규정은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공공 이익을 위해 도시 지역 내에서 국유지에 대한 주택 수용 및 보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택 몰수 및 보상은 민주적 의사결정, 법적 절차, 공평한 기준, 공개 결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시 정부는 도시 지역 내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유 토지의 주택을 수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정구역 내 국유지에 있는 주택의 수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구 정부는 주택 몰수 및 보상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과 합동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5조 시 도시농촌개발행정부서는 국유토지의 주택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시립주택 수용부"라 한다)의 사업조정과 지도를 담당한다. 도시 지역 내 국유지의 주택을 수용하고 보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결정을 내리는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정한 주택수용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주택수용 및 보상업무를 조직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발 및 개혁, 기획, 토지 및 자원, 공공 시설, 재정, 세무, 공안, 민사, 감독, 감사 및 기타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각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기타 주택 수용 및 보상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제6조 주택수용부서는 주택수용 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주택수용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주택수용실시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수용부는 위탁 범위 내에서 주택수용실시단위가 수행하는 주택수용 및 보상조치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7조 시립 주택 수용 부서는 시, 구급 주택 수용 부서 및 주택 수용 실시 단위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및 전문 지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가옥 수용 및 보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주택수용부서와 주택수용실시기관은 주택수용 및 보상서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수용프로젝트를 단위로 1가구 1서류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해야 한다. 주택 수용 및 보상 파일 보관, 이전 등을 정리하고 정리합니다. 제9조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본 방법의 위반 행위를 관련 정부, 주택수용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관련 정부, 주택수용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신고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정부와 주택 몰수 및 보상과 관련된 관련 부서 또는 단위와 그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2장 수용 결정 제10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에 부합하고 주택 수용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 시, 구 정부는 다음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택 몰수. 제11조 제안된 수용 범위가 결정되면 동급 주택 수용 부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자원, 기획 및 기타 관련 부서로부터 서면 의견을 구해야 한다. 주택 수용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에 보고하여 주택 수용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주택 수용 범위가 결정된 후에는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주택 신축, 확장, 재건축, 주택 용도 변경 등을 수행하여 보상 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용부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정지하는 서면 통지에는 정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대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 범위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 위치, 용도, 건축 면적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조사 및 등록을 조직해야 하며 수용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주택수용 범위 내에서 수용자에게 공지된다.

제14조 주택수용부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계획을 작성하여 동급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부서를 조직해 수용 보상 계획을 시연하고 이를 공표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의견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시, 구 정부는 여론에 기초한 의견 수렴 및 수정 사항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

노후도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 수용자가 50명 이상 수용보상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수용을 결정한 시·군자치단체는 수용자 및 공공 대표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합니다. 제16조 주택 몰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회 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택수용 결정이 800가구(800가구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동급 정부 간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주택수용부는 정부가 승인한 수용보상계획에 따라 주택수용보상금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주택 수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용 보상금을 전액 납부하고 특별 계좌에 예치해 특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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