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필요와 관련 법규에 따라 연구를 거쳐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을 폐쇄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적절한 통제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통제 구역을 폐쇄한다
1. 자방로 422 번 계단 5C 1, 자방로 974 호, 92 로 58 호 3 층, 홍일로 54 호 신원아파트, 증갱, 용현로 23 호 은하아파트, 동강로 760 호 반드자동차 클럽
2. 보가진 후정 1 구 12 호 영흥화 아파트.
3. 영녕진 식량역, 영녕진 신차로 35-39 번지.
4. 상지진 후호구 5 호 20 호 10.
5. 김상진 상촌구 32 호 33- 1 번호 53 호 53- 1 번호 13 호.
"지역 폐쇄, 현장 서비스" 를 실시하다.
둘째, 봉쇄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 공공 서비스 인원 등 업무 요구는 유효한 증명서로 봉쇄 지역을 드나든다. 군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 특수차량과 민생을 보장하는 특수차량을 제외한 외래차량은 폐쇄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셋째, 폐쇄통제구역 내 주민은 자각적으로 상술한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핵산검사, 건강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헛소문, 루머, 루머를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생활, 의료 등 방면의 어려움에 부닥치면, 제때에 주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넷째,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예방 및 통제 지역의 범주, 범위 및 관리 시간은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