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
제 7 조 국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다른 시장 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관 규정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