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주택과 도심건설위원회' 분양주택 판매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에 따르면 신흥주택은 일률적으로 재산권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분양주택 예매제도를 취소한다. 또한, 통지문은 분양주택 재산권 기한이 분양주택 매매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최대 70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이 송강 양련 공동체는 영속재산권이 아니다.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읽고 재산권 기한 등 관련 정보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