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센터는 정부 법률 지원 기관의 정식 명칭으로, 직할시, 구 () 시,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한다.
국가가 설립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는 약자, 법률 규정에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특정 인원 (예: 형사사건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등) 을 고용하지 않은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
법적 근거: 법률 구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