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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시 벽강구 금단 어디서 이혼 처리합니까?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소에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혼인 등록 조례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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