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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시 대중교통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여행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 대중교통질서를 규범화하고, 운영안전을 보장하고, 녹색발전을 지도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시 대중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시 대중 교통" 이란 도시, 군 (시) 인민 정부가 정한 지역에서 버스 및 도시 대중 교통 시설을 사용하여 승인 된 노선, 사이트, 시간 및 운임에 따라 운영되며 기본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복지 사업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 언급된 도시 대중교통시설은 도시 대중교통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 정비장, 종착역, 전용차선, 환승허브, 대합실, 플랫폼, 버스정류장, 역실, 주유소, 전기버스 충전파일, 지능시스템 등의 보조시설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시 대중교통 발전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도시 대중교통 우선발전요구를 이행하고, 도시 대중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통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대중교통관리와 연석회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개발 및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비상관리, 국유자산관리, 도시관리법 집행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시 대중교통기업이 고효율 신에너지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시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은 점차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각종 투자자들이 도시 대중교통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 발전 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 발전을 총괄하고, 점차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도시 대중교통의 우선 발전을 본급 종합교통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통부문은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천연자원, 계획 등의 부서와 함께 국토공간 계획조직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계획을 편성하고, 상급 교통부 심사에 보고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하며, 성 교통청에 신고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승인 된 계획은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축, 증축, 통제성 상세 계획의 요구에 따라 교통 공안 비상 관리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해당 도시 대중교통 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a) 역, 부두, 공항 및 기타 교통 허브;

(2) 정무서비스센터, 상업센터, 대형문화오락장소, 관광지 (점), 경기장 (관), 학교, 유치원, 병원

(3) 규모 주거 지역 및 공업 단지;

(d) 다른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

함께 건설된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납품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도시 대중교통 시설을 함께 건설하지 않은 경우,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는 검수와 인도 사용을 할 수 없다. 분할 개발, 분납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는 도시 대중교통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필요에 따라 과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통부문은 건설 프로젝트의 준공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이나 시 현 인민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구가 건설을 담당하고 교통부서가 관리한다.

도시 대중교통 시설 건설은 현지 여건에 따라 특색을 부각시켜 대중의 기본적인 여행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 간선도로를 신축, 개조, 증축할 때는 항만식 정박소 등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다른 도시 도로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는 플랫폼 등의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도시 대중교통선에 있는 기존의 도시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시설과 장애물은 법에 따라 철거, 이동 또는 기한 내에 개조해야 한다. 제 11 조 정부가 건설에 투자한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입찰이나 지정된 방식으로 일상적인 유지 관리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 투자로 건설된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투자자나 그 위탁 기관이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진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대중교통 시설을 철거, 이동, 점유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도시 대중교통시설을 철거, 이전, 점유 또는 폐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교통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 보충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제 13 조 교통부문은 공안, 천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법 집행 등 부서와 함께 도로교통상황과 조건에 따라 버스 전용로를 정하고 조건적인 길목에 버스 전용로를 증설해 버스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공안부는 시 교통 응급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버스 전용도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 현 공안부는 공공 * * * 차 전용로에 대한 교통질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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