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협회의 전체 이름: 중국 재생 에너지 산업 협회;
영어 이름: 중국 신 재생 에너지 산업 협회;
약어: CREIA.
제 2 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관과 전문가가 법에 따라 등록하고, 손익을 부담하고, 자원입회, 자기관리, 자기서비스를 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협회는' 업계 양질의 자원 통합, 산업 건강 발전 촉진' 의 취지를 계승하여 회원에게 산학, 투자 융자, 산업 체인 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정부와 사회를 소통한다.
협회는 국가 헌법, 재생에너지법, 경제계약법 및 관련 법률과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한다.
제 4 조 본회 등록번호는 51544510-001-12-09-4 입니다.
제 5 조 베이징 대표처: 베이징시 중관촌 남가 1 호 60822 호.
난징 사무국: 남경시 진홍로 1 10 호 2 층.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정보 서비스 강화, 국내외 본업 경제기술 자료 수집, 중국 재생에너지업계 협회 웹 사이트 운영,' 중국 재생에너지' 잡지 편집 출판, 회원에게 정보 상담 등 서비스 제공
(b) 산업 체인 건설을 강화하고,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시장 정보를 분석하고, 경영 대책과 제품 발전 방향을 연구한다. 회원의 요구에 따라 시장 확장을 조직하고, 시장 정보를 게시하고, 산업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십시오.
(c) 생산, 연구 및 연구 협력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및 기술 서비스를 조직한다. 선진 기술, 선진 설비, 제품 품질의 관찰, 평가,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 회원에게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설비를 소개하고 회원의 업무나 기술 협력을 지원한다.
(4) 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의 업무 활동으로 인한 논란을 조율한다.
(5) 조사 연구 강화, 정부가 부여한 관련 기능 수행, 정부 위임 수락, 관련 업무 수행, 관련 산업 발전, 산업 개혁, 산업 이익과 관련된 정부 의사 결정 논증 참여, 산업 기술, 경제 정책 수립 등 관련 활동 참여, 조사 연구를 통해 기업 호소를 반영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쟁취한다.
(6) 법률 및 규정 학습을 강화하고, 법규에 따라 업계 내 관련 기업을 대표하여 반덤핑, 반보조금 및 불공정 경쟁 활동에 참여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원: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생산, 경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가, 교수, R&D 인원 및 임원은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단위, 협회 사무국에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 허가증 사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회원 등록서를 작성한다.
(2) 개인 회원, 협회 사무국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사본, 학력증서 사본 또는 기술직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회원 등록서를 작성한다.
(3)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입회를 정식으로 비준한다.
(4) 단위 회원은 협회 사무국에서 동메달과 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 회원은 협회 사무국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협회의 업무에 대해 토론, 건의, 비판권, 감독권, 협회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
(3) 협회가 출판하고 교류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 자료, 정기 간행물 및 기타 기술 자료 (국가 정책, 표준, 규범 포함) 를 우선적으로 획득하고,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 (예: 포럼, 박람회, 세미나 등) 에 참가한다.
(4) 회원들이 제기한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및 기술 교육 신청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5) 일부 선진 기술이나 설비를 장악하는 협회 회원은 필요에 따라 기술 설비를 우선적으로 수출하고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클럽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가입 할 권리;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회원 단위의 제품 품질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2)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협회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적 명성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3)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회에 간행물을 자주 추천하며, 발전 전략, 기술 연구 개발, 경영 관리, 시장 정보, 산업 역학 등에 관한 원고를 제공한다.
(4) 협회가 위탁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업무 실시 상황을 보고한다.
(5) 협회가 조직한 전람회, 개발포럼, 세미나, 신제품 신기술 추개회, 산업체인 건설 수급 도킹회, 학술교류 등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 제때에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동메달과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협회가 웹사이트와 내부 잡지에 발표하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생성 및 제거 절차
제 14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협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e) 협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대표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임은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3 년이다.
협회는 의장 1 명, 명예주석 3-5 명, 상무부주석 5-7 명, 부주석 몇 명, 상무이사 몇 명, 이사 몇 명을 설립했다.
이사회는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 사무총장 1 명, 부사무총장 2-3 명, 부사무총장 몇 명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하고 명예회장, 고문, 전문가를 초빙한다.
(3)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4)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10) 회원 대표 대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65,438+0/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의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협회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2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 (70 세) 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재직할 수 있다.
제 23 조 협회는 이사장 한 명을 설치하고 이사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최다 2 회 연임한다.
제 24 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5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부사무총장과 협회 사무기구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3) 협회 사무국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26 조 조직 구조
제 27 조 이사회는 자문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표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종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28 조 전문위원회는 풍력, 광전지, 태양열, 바이오매스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본 업종과 관련된 전문 업무에 종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연례 회의, 포럼, 세미나, 전시회, 컨설팅, 교육, 기술 강좌, 홍보 및 프로젝트 도킹 서비스를 조직합니다.
(3) 관련 정부 부처가 위임 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수행한다.
(4) 기부
(5) 정부 자금 지원;
(6)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30 조 협회의 기금 수입은 주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정관의 개정, 종료 절차 및 종료 후의 재산 처리
제 36 조 정관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협회를 종료하는 동의는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에서 표결해야 한다.
제 38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7 장 부칙
제 39 조 본 헌장은 회원총회에서 통과한다. 본 헌장의 최종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