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소기업 진흥법"
첫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취업을 확대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중소기업"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 된 인력이 적고 중소 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중형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실무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업계 특성과 결합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삼아 각종 기업의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지도 강화, 서비스 개선, 법에 따라 규범화, 권익 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운영되고, 국가노동고용, 안전생산, 직업위생, 사회보장, 자원환경, 품질기준, 지적재산권, 재세 등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성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내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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