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성 요소
1, 불법 채무 및 불법 독촉 행위.
불법 채무죄 독촉의 법익이 정상적인 재산거래질서이기 때문에 채무와 독촉 행위가 이런 거래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성매매 도박 등 불법적인 이유로 빚을 갚는 것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리 대금으로 인한 부채는 대출 금리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금리가 민법 규정 기준보다 낮을 때 법률을 돌파하는 금지성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재산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 채무로 평가될 수 없다.
소송 시효가 만료되면 쌍방이 돈을 걸 때 형성된 채무는 본죄에 규정된 불법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채무는 정상적인 재산거래질서 아래 회색 감독지대에 속하며, 법은 명확하게 반대하거나 격려하지 않으므로 형법은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
2. 폭력과 소프트 폭력의 식별.
본죄로 보호되는 법익이 공공질서의 차원이기 때문에 폭력의 인정은 피해자의 반발을 억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는 여전히 돈을 내는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독촉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반발을 억누르기에 충분하다면 재산범죄의 폭력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소프트 폭력의 인정에 대해 채집자들이 괴롭힘, 스토킹 등을 실시할 때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기에 충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