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학력증명서, 주민신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주민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대만성 주민은 대만 주민이 대륙통행증을 왕래해야 한다)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초급 회계증 시험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한 시험 연도 내에 모든 과목을 통과해야 초급 회계증을 얻을 수 있다.
초급회계증시험은 경제법 기초와 초급회계실무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회계실무시험은 길이 105 분, 경제법 기초시험은 75 분 길다. 두 과목은 연속 시험을 치러야지, 시간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초급회계증은 회계증의 일종으로, 초급회계기술자격은 통일조직, 통일고시시간, 통일고시대강, 통일고시명제, 통일자격기준의 시험제도를 실시한다.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1 차 회계증을 1 차 회계직급 자격증이라고 한다. 초급 직함 시험에 합격한 후 인사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회계전문기술자격증' 을 발급해 전국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