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품은 반드시 완전한 포장과 영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약품명, 용법, 용도, 부작용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 수입약품은 싱가폴 보건과학국 (HSA) 에 허가를 신청해야 싱가폴에 반입할 수 있다.
3. 액체 한약재는 반드시 밀봉하여 싱가포르에 부쳐야 하며,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소지하고 있는 한약재의 양은 너무 많아서는 안 되며, 가치는 개인의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한 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