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생산당 헌장" 제 1 장 제 1 조에 따르면, "만 18 세, 당의 강령과 헌장을 인정하고, 당의 조직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당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비를 제때에 납부하는 중국 노동자, 농민, 병사 당장은 당적에서 제명된 사람은 다시 입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당적에서 제명된 이상, 그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심지어 범죄까지. 따라서 새로 개정된'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12 조는 "당원이 당적에서 제명되어 5 년 이내에 다시 입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에서 제명된 사람은 재입당을 신청했고, 당 조직의 장기적 시련과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동지가 이미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고 입당 조건을 갖춘 것을 증명하였으며, 당 조직은 규정 절차에 따라 재입당에 동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