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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항에 대한 보고 제도는 무엇입니까?

주요 문제보고 시스템:

첫째, 각 부서와 센터의 중대한 문제는 각각 분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분관 지도자는 주요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여러 개의 하위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위 파이프가 서로 소통하고 충분히 소통한 후, 분관 지도자가 국의 주요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신고 대상은 반드시 제때에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심사 의견대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결산 후 처리 상황을 접수자에게 서면 보고서나 구두보고를 써야 한다. 요구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거나 회답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한다.

둘째, 지구 지도자와 상급 지도자가 제출한 모든 일과 중요한 지시는 상급자가 배정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제 1 시간에 에스컬레이션하고,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급자, 상급자, 상급자, 상급자, 상급자) 수취인은 일반 간부로서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수신자는 부서장으로 분관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수신자는 분관 지도자이며 국의 주요 지도자에게 보고한다.

셋째, 주요 지도자가 참여하는 구급 이상 조정 회의, 기타 분관 지도자가 처음으로 건의를 보고한다. 지도자가 참가한 구급 이상 조정회를 분관하고, 첫 번째 시간에 주요 지도자에게 회의 정신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주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된다. 돌발 사건이나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전화보고나 구두보고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보고할 수 있다.

5. 감사사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사건에 대해 부서나 당사자가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여섯째, 중대한 문제에스컬레이션은 국 사무실에서 주관한다. 관련 요구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6 개월에 한 번씩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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