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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미국 의회의 권력 ("권리" 가 아님):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의 연방제 국가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며,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한다. 국회는 연방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2 년마다 열린다. 1789 년 1 차 대표대회가 열렸고 지금은 1 1 1 2 차 대표대회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누릴 것이다.

1, 입법권.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예산과 충당금을 비준하고, 세금 무역 징병 금융 등 중요한 내외 정책을 비준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한다.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상하원의 3 분의 2 이상 의원이 제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3/4 주 입법기관이나 주제헌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는 또한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대량의 각종 결의안을 제출, 심의 및 통과시킬 권리가 있다.

2. 감독.

국회는 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내정, 외교, 인사 방면의 업무를 감독한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청문회를 열고 연방 정부 부처 관리들을 소환하여 증언하거나, 상황을 소개하거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국회가 요구한 보고를 제공한다. 행정 사법부의 위법 실직 행위를 조사하여 처분 건의를 제출하다. 주목할 만하게도, 미국 대통령은 국회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들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국회의 제약을 받지만, 국회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는 대통령만 책임지고, 대통령은 유권자만 책임지고, 국회는 내각을 전복시킬 권리가 없다. 그래서 국회의 감독권은 영국 등 의회제 국가보다 작다.

3. 인사권.

대통령이 수석정부 관리와 주외 외교 사절 (예: 판사, 판사, 내각 구성원) 을 임명하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관련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에 대해 청문, 변론, 표결을 진행한 후 상원 전체대회에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매번 대통령 선거 후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이 절반도 안 된다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하원과 상원의 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를 다시 수행하거나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직권을 대행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부통령의 직위가 비어 있다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민의회와 상원이 다수표로 비준해야 한다.

4. 탄핵권.

대통령, 부통령, 고위 행정관, 연방법원 판사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죄로 기소될 경우 국회는 그들을 탄핵할 수 있다.

탄핵안을 제기할 권력은 하원에 속한다. 절차는 몇몇 회원들이 신고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탄핵의 근거가 성립되면 위원회는 탄핵 결의안을 초안하여 중의원에 심의를 제출한다. 반수 이상 출석한 의원의 동의를 거쳐 탄핵안을 제기할 수 있다.

상원 재판.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와 같다. 일반 공무원을 재판할 때 부통령 (상원 의장) 이 의장이다. 대통령을 재판할 때 대법원 대법관이 의장을 맡고 국회가 대통령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았다. 재판에서 탄핵안은 항목별로 심리하고 투표하여 유죄나 무죄를 판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국회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관원들이 범한 경범죄, 실직, 독직 행위에 대해 견책하고 견책할 수 있다.

미국은 1789 부터 1998 까지 총 16 명이 하원에 의해 탄핵되고 상원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여기에는 두 명의 대통령 (1868 앤드루 존슨 및/ 그중 7 명 (모두 판사) 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을 해지했고, 나머지 9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에 대한 혐의는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의회의 구성과 책임:

미국 헌법과 국회, 상원의 의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 지도기구는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상원 임시의장, 양원 다수당 지도자와 감사, 소수당 지도자, 감사로 구성된다. 민주당 당단 회의, * * * 당 대회, 국회 양당 정책위원회, 경선위원회 의장은 국회 지도부의 정식 회원이 아니지만 당내 주관지도자로서 국회의 지도력에 참여하고 있다.

1, 상원 의장.

미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 의장이 부통령을 겸임하고 있다. 그가 결석하거나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할 때 상원은 임시의장 한 명을 선출하거나 상원 회의를 주재하도록 어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 미국 국회의 정치제도에 따르면, 상하원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국정교서나 방문한 외국 국가원수나 정부 수뇌부가 상하원에 연설을 하거나 투표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예: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을 때 부통령이 결정적인 표를 던질 경우) 부통령은 상원에 오지 않을 것이다.

2. 하원 의장.

미국 헌법에 따르면 하원 의장은 하원 전체 의원이 선출한다. 미국 헌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하원 의장은 일반적으로 대선이나 중기 선거에서 이긴 국회 정당 지도자로, 각 국회 개막 회의에서 하원 전체 의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하원 의장은 하원의 지도자이자 다수당의 지도자로 국회를 대표한다.

하원 의장은 실권 인물로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임기는 국민의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하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하원 의장은 회의 및 휴회 소집, 회의 질서 유지 및 회의 시설 통제, 발언 및 발언 취소 허용, 입법 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 (특설) 위원회 임명, 연합위원회 및 연합위원회 의장과 회원 임명, 의원 승인, 보좌관 및 관원 출국 등 12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원 의장은 전국에서 3 위를 차지했고 부통령에 버금갔다.

상원 임시 의장.

미국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과 상원 의장이 상원 회의에 결석하면 상원 임시 의장이 선출된다. 미국 상원의 절차 규칙에 따르면 각 국회의 개막 회의에서 임시 상원 의장 한 명을 선출하여 상원 의장의 권력을 행사한다. 상원 임시의장은 일반적으로 상원 다수의원 중 이력이 가장 깊고 임기가 가장 긴 참의원이다.

상원 임시의장은 실권이 없는 허위직으로, 임기는 국민의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 주요 임무는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에 대해 변론과 표결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시 상원 의장은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하원 의장에 이어 상원 임시의장은 그 나라 제 4 호 인물이다.

상원 다수당 지도자.

상원 다수당 지도자는 상원 다수당 중 가장 지위가 높은 회원이다. 그는 매번 국회가 개막되기 전에 그의 당단 (국회) 에 의해 선출되어 대내에서 그의 정당 이익을 대표하고, 대외대표 상원의 이익을 대표한다. 다수당 지도자는 소수당 지도자와 협력하여 회의 일정, 의제, 각종 법안의 토론과 표결에 동의하고 상원 위원회 의장 및 수석회원과 협력하여 입법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상원 소수당 지도자.

상원 소수당 지도자는 상원 소수당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회원이다. 그는 매번 국회가 개막되기 전에 그의 정당 단체 (국회) 에 의해 선출되어 상원 소수당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 주된 임무는 당의 단결을 유지하고, 응집력을 강화하고, 당의 입법 의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6, 상원 다수파와 소수파의 감독.

상원 다수당과 소수당의 감독관은 매번 국회가 열리기 전에 그들 자신의 당원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우리 당의 회원들이 당의 노선과 원칙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고, 당의 지도자들이 요구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회원들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하원 다수당 지도자.

하원 다수당 지도자는 하원 의장에 이어 매번 국회가 개막되기 전에 당단 (국회) 이 선출한다. 중의원 의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당의 목표를 실현하고, 전 원대회에 각종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표결을 하고 입법계획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전체 원대회의 진전, 특히 소수당의 동향을 감시한다.

8. 하원 소수당 지도자.

하원의 소수당 지도자는 각 대표대회가 개막되기 전에 자신의 당단 (대표대회) 에 의해 선출되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한다. 주요 임무는 하원 소수당을 대표해 우리 당 의원을 이끌고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하원 입법 과정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소수당원을 각종 위원회의 주임위원과 위원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9. 하원 다수당과 소수당에 대한 감독.

하원 다수당과 소수당 감독관은 매회 국회 개막 전에 본당 의원에 의해 선출되어 각종 법안과 의제를 업로드 및 배포하고, 당 수뇌와 의원 간에 연락과 소통을 하고, 당의 노선과 원칙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당 수석에 요구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을 처벌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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