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공안, 사법, 교육, 재정, 노동 및 사회보장, 의료보험, 인사 등 행정부와 장애인연합회 등 대중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정신위생 사업은 정부 지도, 사회 참여, 예방 위주, 방치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정신질환 환자의 민사적 권리와 인격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차별, 모욕, 학대 및 정신 환자 포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는 정신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 심리건강상담기관 및 관련 직원은 정신질환 환자나 심리건강상담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정신위생센터, 정신병원, 정신재활병원 (이하 정신위생의료기관) 의 설치는 의료기관 설치 계획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거리사무소와 조건적인 읍 인민정부는 사회복지직업치료소와 일간 재활소 (이하 지역사회재활기구) 를 설치해 정신질환 환자에게 근근재활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정신과 실무의사, 정신과 등록 간호사, 임상심리학자, 정신위생 사회복지사 (이하 정신위생 전문가) 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정신위생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정신 건강 전문가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는 기관과 개인이 정신위생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들이 지역 사회 재활 기관의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신 질환 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재 통합을 돕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심리건강상담과 정신질환 예방 제 10 조 관련 과학연구원, 고등원, 의료기관은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강화해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3 급 종합의료기관과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는 정신과 클리닉이나 정신위생 상담 클리닉을 설립해야 하며, 2 급 종합의료기관은 정신위생 서비스 요구에 따라 정신과 클리닉이나 정신위생 상담 클리닉을 설립할 수 있다.
시 보건 행정부는 비정신과 실무자들이 정신질환 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학교는 심리건강교육을 전체 교육업무에 포함시키고, 교사를 배치하고,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심리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사법행정부는 복역자에게 심리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영리성 정신건강상담기관을 설립하려면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심리건강상담기관을 설립하려면 민정부부에 등록하여 민영 비기업단위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심리건강상담기관을 설립하려면 기관에 적합한 심리건강상담서비스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5 조 심리건강상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심리건강상담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심리건강상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 교육행정부와 시 보건행정부가 인정한 기관조직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심리건강상담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 참고: 본 단락의' 심리건강상담서비스원 자격증 발급',' 학교 심리건강상담서비스원 교육기관 자격인정' 등 행정허가항목은' 상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의해 본 시의 지방법 시행을 중단한 일부 행정허가항목 결정' (발행일: 2004 년 6 월 23 일, 시행일:
심리건강상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직업규범에 따라 심리건강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심리적 질병 예방의 의미를 홍보하고, 심리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대중조직은 정신위생 지식의 보급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정신질환 예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정신 위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