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규율: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정에 어긋나는 언행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위챗, 웨이보, QQ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비공개, 잡담을 통해).
작풍규율: 월권이 사건, 간부 인사, 시장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업무 규율: 절대 소문을 누설하거나 업무 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청렴한 규율: 안건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인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조직 규율: 기위 감사국의 기치를 내걸고 위풍을 부리고 특권을 행사하며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삼엄삼실:' 엄으로 슬림하다' 는 당성 수양을 강화하고,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도덕의 경지를 높이고, 고상한 정서를 추구하고, 저급한 재미를 멀리하고, 나쁜 작풍을 자각하는 것이다. 고대인 구름: "자기 재배 제나라,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평정하다. 클릭합니다 "슬림함" 은 인생의 기본점이다. * * * 당원의 사상 경지는 큰 뜻을 품고, 의지가 높아야 한다.
엄용권' 은 권력을 국민으로 고집하고, 규칙과 제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제도의 우리 안에 가두고, 언제든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양날의 검' 이다. 등소평 동지는 일찍이 경고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권력이 있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권력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물건을 부수어야 한다. " 권력은 책임이고, 권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다.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다' 는 것은 경외심을 품고, 통치자를 들고, 언행을 조심하고, 부지런히 반성하고, 당기 국법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사구시' 는 현실에서 사업과 일을 계획하여 사상, 정책, 계획이 실제 상황, 객관적 법칙, 과학정신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야심차게 현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줄곧 실효를 추구하지 않고,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시장을 흔들고,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착실한 창업' 은 착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지고, 갈등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능하다는 것이다. 창업현실' 은 정확한 성과관을 확립하여 일종의 책임의식을 구현하고 개혁 혁신 정신을 제창했다.
"성실하다" 는 것은 당, 조직, 인민, 동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 성실하게 진실을 말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고, 솔직하고, 공평하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73 년 전 마오쩌둥은 유명한' 우리의 학문을 개조하라' 는 글을 써서' 화려하고 실속이 없고 바삭하고 견고하지 않다' 는 풍조를 엄하게 비판했다.
당원 간부는 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하며, 대비 앞에서 입장이 확고하고, 갈등 앞에서 어려움에 맞서고, 불량한 작풍과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
조직에 대해 성실하고, 동지에게 성실하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진실하고, 고귀한 사람, 순결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저급한 취미에서 벗어나는 사람, 국민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삼엄' 과' 삼실' 은 상호 연결, 상호 보완, 불가분의 관계이다. "삼엄" 은 근본적이고 출발점이며, 엄격하고 느슨하지 않아야 한다. "삼실" 은 목표와 착점이니, 현실을 부각시켜 허실을 방지해야 한다. 요구에 엄격하고 현실에 중점을 두고, 진정으로' 삼엄삼실' 을 마음속에 담아 외부화하고, 청풍정기를 조금씩 쌓고, 당원 간부의 정신을 진작시키고,' 삼엄삼실' 의 우량한 작풍으로 당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제 40 조 당의 규율 * * * 에는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이 포함된다. 전차의 교훈을 견지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속한 체포를 하고, 홍합시기를 방지하고, 잘못된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까지 비판 교육을 한다. 감독 집기의 네 가지 형태를 운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규율처분과 조직조정은 당치당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형사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당적을 제명해야 한다. 당장국법을 위반하여 당원을 대하는 것을 엄금하고, 보복과 무고를 단속하는 것을 엄금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조직이나 개인은 반드시 당기 국법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