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가금류 전염병에 대한 보조금 정책: 국가는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고 치병성 돼지 청색 귀 질환, 작은 반추 동물, 같은 무리의 동물 및 브루셀라증 및 결핵을 앓고 있는 젖소에 대해 강제 포격을 가했다. 중대한 동물 전염병으로 가축과 가금류를 포살하여 생긴 손실은 중앙과 지방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풀뿌리동물방역사업보조정책: 보조자금은 마을방역원이 부담하는 가축강제면역 등 풀뿌리동물방역작업에 대한 노무보조로 중앙재정 20 12 년 7 억 8 천만 원을 투입했다.
양식과정에서 사돼지 무해화 처리 보조금 정책: 연출란 50 마리 이상, 양식과정 중 사돼지 무해화 처리를 하는 규모화 돼지장 (동네), 국가는 돼지 한 마리당 80 위안에 따라 무해화 처리비를 보조하고, 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공동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