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정보와 절차는 결혼 등록조례 제 10- 13 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결혼 등록 조례의 규정: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중국 본토에서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3 조 혼인등록기관은 이혼 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합의한 것은 즉석에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