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를 세우고,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 목표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리 시설을 총괄적으로 건설하며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시, 현인민정부의 업무요구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직, 동원, 지도촌민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전개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시 환경위생 주관부는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급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농촌 생활 쓰레기 분류와 마을 청결 장기 메커니즘 건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교육 주관부는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조직, 감독 및 지도한다.
자연자원주관부는 생활쓰레기를 분류하고 수집, 운송, 처리시설 건설을 건설프로젝트 공공서비스시설 보조건설 요구 사항에 포함시키고, 관련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공급계획에 포함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생태환경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집중 운송시설, 말단처리시설 등 장소의 오염물질 배출, 유해폐기물 저장, 운송, 처리과정에서 오염방지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에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독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선행 부동산 계약 및 부동산 서비스 계약 시범문에 포함시키며, 부동산 서비스 기업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부동산 서비스 기업 신용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상무주관부는 재활용 가능한 물자의 재활용 관리를 지도하고, 재생 자원 재활용 매장과 거래 시장을 발표하고, 제때에 대중에게 재활용 유형, 거래가격,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재생 자원 재활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혁, 재정, 시장 감독, 문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관광, 스포츠, 우편 등 주관 부서를 발전시키다.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 부서는 쓰레기 분류를 업계 관리 책임 내용에 포함시키고 업계 내 관련 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환경위생 주관부는' 강문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 에 의지하여 쓰레기 분류 불만 신고를 접수한다. 불만, 신고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불만,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 제 2 장 분류 배치 제 8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배치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 책임을 져야 하며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물,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로 나뉜다. 다음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합니다.
(1) 재활용품은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직물 등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b)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을 함유한 부패하기 쉬운 생활쓰레기 (가정 음식물 쓰레기 (과일과 껍질, 남은 음식 남은 음식, 버려진 음식 등) 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생성됨),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식품 가공 폐기물, 폐기 식용유 등. 식당, 식당) 및 기타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도매 시장, 농산물 시장,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나오는 채소, 과일, 썩은 고기) 에서 생산됩니다.
(3) 유해 폐기물이란 조명 기구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전자위험폐기물 등) 를 포함한'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에 포함된 생활원성 위험폐기물을 말한다. ), 일용 화학품 (폐약품과 포장, 폐농약과 소독제 및 포장, 폐페인트와 용제와 포장, 폐광유와 포장, 폐필름, 폐상지 등. ) 및 배터리 (폐 니켈 카드뮴 배터리, 수은 산화물 배터리).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