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교생은 원칙적으로 전학을 하지 않는다. 이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제외) 에 다니는 비대졸 졸업생 (고 1 학기 제외) 은 보통 고 1 학기 또는 고 2 학기 개학 전에 전학을 허용한다.
2, 새로운 학교 전공은 원래 전공과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3. 전학 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4.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입학 전에 수속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는다.
5.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지속적인 학습 경력과 완전한 학업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전학을 할 수 없습니다.
1. 한 학기 미만의 입학자;
2. 학생을 모집할 때, 그 다음 학교가 이전 학교로 전입하고, 저학력 수준이 고학력 수준으로 바뀌었다.
학생 모집은 방향, 위탁 교육으로 결정됩니다.
퇴학해야 합니다.
1.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2. 학생 전학, 양교의 동의를 거쳐 전학 학교는 현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전학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학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성간 전학자는 지방 교육행정부에서 지방 교육행정부로 전출되어 전학 조건을 확인한 후 전학 수속을 밟는다. 호적을 이체해야 하는 사람은 호적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증명서 사본을 학교 소재지 공안부에 보내야 한다.
위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