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보공개조례
제 38 조 행정기관이 신청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미 제작하거나 획득한 정부 정보여야 한다. 본 조례 제 37 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기존 정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신청자가 정부 정보 공개 신청 형식으로 민원, 불만, 신고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정부 정보로 공개 신청을 처리하지 않도록 통지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해당 채널을 통해 제출하도록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내용은 행정기관에 정부 공보, 신문, 도서 등 공개 간행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행정기관은 취득 방법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