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한, 주요 문제는 계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촌 농가의 비준은 계획 선행과 주택 건설 자격 심사이다. 건축 자질 심사는 계획의 전제 조건이다. 계획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 근거가 없다. "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기자는 여러 차례 평교진 분관도시 부시장, 현 용계향선통 위원 이강에게 연락을 했다. 지금까지 그는 이강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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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 14 철거 후, 노여가는 323 도 동당하 마을 길목 부근의 단층집에 살고 있다. 이 단층집은 평교진이 특별히 무주택자를 위해 준비한 안치집이다. 당시 관련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노유가에게 택지를 배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20 16, 이 방갈로는 수속이 부족해서 모두 철거되었다.
그 후, 노여 부부는 원래 소를 기르는 데 쓰였던 마을의 기와집에 배치되었다. 그의 아들 용우, 네 식구는 평교진 농기역 사무실에 배치되었다. 이 두 집은 모두 농촌의 간단한 석옥으로, 집 안에는 거의 장식이 없다.
용우는 이 가족이 20 16, 20 17, 20 18 1, 20/Kloc 에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마을에 응답이 없었다. 두 번째로, 나는 찬성하지 않는 답변을 주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직접 거부. 클릭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유씨네도 법률무기를 들고 20 17 로 법원 동당 하촌촌촌촌촌민위원회에 기소해 집기지 신청을 거부했다. 천대현 인민법원은 동당 하촌이 노여택지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선고하고, 철회를 명령하고, 60 일 이내에 새로운 답변을 줄 것을 선고했다.
이후 타이저우 중원도 동당 하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여를 생각지도 못한 것은 동당 하촌촌촌위원회의 답변이 여전히 한 표 부결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노여 일가는 20 18 에 동당 하촌촌촌촌촌촌촌위원회를 다시 법정에 고소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