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풍수운 2 기, 부녕룡부 개발투자유한공사가 개발한 김역화부 부동산 사업으로 개발업체가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또는 예약방식으로 매입자에게 계약금, 선불금, 계약금을 받는 행위가 있다.
2.'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5 조,'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 제 22 조,' 상품주택 예매관리법' 제 5 조를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