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첫째, 도시와 농촌의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 배치를 조정하고, 인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율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계획 구역 내에서 건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