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법원 온라인 입건의 목적은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짧은 동영상, 샤오홍슈 등 플랫폼에서 일부 컨설팅기관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채용할 때 고액의 비용을 노골적으로 받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법률상담서비스사들은 당사자를 이용해 분쟁을 서둘러 해결하거나 휴대전화, 컴퓨터의 약점을 조작하지 않고' 민법전' 의 이혼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만나지 않음, 냉정기 등 매력적인 구실로 고액 입건료를 받고 법원이 청구한 일부 소송비용이라고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