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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은 앞으로의 일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들어갈까요?

[사례 설명] 소소는 안후이 농촌에서 북경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농민공이다. 자신의 기량 중 하나로 그는 한 사설 인테리어 회사에 채용되어 목수가 되었다. 소소가 출근하기 전에 그의 사장과 협의하여 그의 임금을 확정했을 때, 사장은 소소소에게 그들이 규모가 큰 정규회사라고 말했다. 임금 외에, 그들은 또한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조의 호적은 안후이에서 계속 베이징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안후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사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연금보험 수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매달 직접 200 위안을 연금보험 비용으로 더 준다. 그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자신에 달려 있다. 소소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보험료를 내는 돈을 아낄 뿐만 아니라 직접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나중에 은행에 존재한다. 그는 늙어도 노후에 쓸 수 있다. 왜 안돼? 그래서 소소는 사장의 건의에 동의했다. 3 개월 후, 한 고향 모임에서 소소는 고향 후요종을 알게 되었다. 소조의 소개를 듣고 후요종은 소소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건의하고, 회사에 연금 보험 등 사회보험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소는 후요종의 건의를 진지하게 고려했고, 후요종의 건의가 옳다고 생각했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보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소는 회사의 노동부에 와서 양로보험 수속을 요구하고 양로보험 서류를 건립했다. [사례 분석]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을 위해 연금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임금 형식으로 농민공에게 직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농민공은 도시 기업 노동자의 일부이다. 그들은 도시 호적은 없지만, 다른 도시 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일할 때 누릴 수 있는 사회보험 등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에 농민공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납부가 사원의 호적 위치나 종업원이 이전에 농민이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건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동시에,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의무는 포기할 수 없고 이행해야 한다. 농민공을 위해 사회보험을 하는 것도 의무적이다. 농민공이 포기하고 싶어도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 및 규정] 노동법 제 7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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