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신 기관은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 정보 확인 및 처리를 완료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징신 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정보 주체는 서면으로 징신 기관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조례' 제 15 조 정보제공자는 징신기관에 개인의 불량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주체 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공개되는 불량 정보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