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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받으면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협박 문자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3 회 이상,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협 문자를 받으면 직접 1 10 으로 전화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안부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입건할 것이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구금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운 것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휴대전화는 위협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에 사람을 체포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행정구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도발 자사죄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하다.

1. 타인을 위협하고, 공적 재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며, 공갈협박죄를 구성해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결국 법원에 제출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한다.

2. 위협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안기관이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결과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행정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도발 도발죄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협박을 위협하고, 공적 재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는 것은 공갈죄를 구성하며, 법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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