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동남아의 종목이 가장 많다. 또한 국내에 나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하는 중앙기업은 해외 일자리에도 빈자리가 있을 것이며, 기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개별 개발도상국에 있다. 임금과 생활 여건은 모두 특별히 높지 않다.
우리나라 해외 노무기업은 해외 고용주와 노무협력 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법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한다. 일반 기업 (1 종 기업) 과 달리 이런 노무파견 기업은 실질적인 경영 범위가 없다. 그들이 운영하는 것은 그들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여 일하는 것이다. 전문 섭외 노무파견 회사이다.
섭외 용역 형식
1. 국내 고용기관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출국시켜 근무하다.
이 상황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외 고용주에게 보내서 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양회사는 선박휴업이나 업무량이 부족하여 선원이 할 일이 없을 경우 선원을 해외 고용주의 선박에 파견하여 일하게 한다. 이런 상황은 가사 직원들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해외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고용주가 해외에서 업무를 맡고 직원을 데리고 출국하여 노동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해외 시공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된 후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서 약속한 노동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2. 중국의 해외직업소개소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해외취업을 소개한다. 이 고용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외 직업 소개 기관은' 해외 직업 소개 기관 관리 규정' (2002 년 7 월 1 일 시행) 에 따라 설립되어' 해외 직업 소개 기관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과 등록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외 취업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외 취업중개기구 관리조례' 에 따르면 해외기관, 개인, 외국주중대기구는 중국 내에서 해외 취업중개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해외 직업 소개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개 기관은 법적 지위상 중국 시민과 해외 고용주 사이의 중개 기관일 뿐이다. 그들은 중국 시민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중국 농민공의 고용주도 아니다. 중국 중개와 중국 시민 간의 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중국 시민은 해외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이행지에서의 노동행위는 속지 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